지난 2월 22일 공지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관련하여,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총정리하였습니다. 3월 18일에 마감하므로, 늦기 전에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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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방법 총정리
[목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제외
· 지원일정
· 신청방법
· 유의사항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는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로 종사자의 숫자 여부는 무관합니다. 연매출 기준 10억 초과 ~ 30억 이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되었거나 예상되며,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 / '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 지급하며, 사업체는 다르나 사업자가 같은 경우 4개의 업체까지 최대 6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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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의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에서 제외되나,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2년 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3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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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일정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신청은 현재 진행 중으로, 확인 지급 부지급(지원대상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는 3월 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기간 : 2월 28일(월) ~ 3월 18일(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사이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로 본인 인증
- 입금계좌 등 정보 입력
- 현금 계좌 입금 (신청자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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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신고된 매출액 기준으로,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신청문의는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시 ~ 18시 운영)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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