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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지급일 등 총정리

by 빠우 제갈량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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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오는 5월 1일부터 한 달간 신청 가능합니다.

 

202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지급일 등 총정리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 가구원 요건

2021. 12.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03.1.2.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51.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나. 소득 요건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총 급여 + 사업소득 + 종교 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4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자녀 1인당)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라.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 12.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정기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2.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 앱 실행 -> 장녀 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 필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 받아, 신청 가능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자녀장려금 지급액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의 기준으로 아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 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 100만원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금여액 등 - 2천 100만원) x 1천900분의 20]
맞벌이가구 2천 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2천 500만원 ~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금여액 등 - 2천 500만원) x 1천500분의 20]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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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 8월 말까지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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