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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오는 5월 1일부터 한 달간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 가구원 요건
2021. 12.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03.1.2.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51.12.31.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나. 소득 요건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총 급여 + 사업소득 + 종교 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4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맞벌이가구 | 600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다.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라.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 12.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정기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2.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
- 앱 실행 -> 장녀 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 필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 받아, 신청 가능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신청서식 다운로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액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의 기준으로 아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천 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천 100만원 ~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금여액 등 - 2천 100만원) x 1천900분의 20] | |
맞벌이가구 | 2천 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천 500만원 ~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금여액 등 - 2천 500만원) x 1천500분의 20] |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구 분 | 적 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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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 8월 말까지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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